< 앵커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으로 제보하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 부시장을 구속할 만한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당시 청와대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밤 11시55분쯤,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나와 늦은 귀가길에 오른 송 부시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으로 알린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송 부시장은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와 함께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다른 일부 범죄만으로도 과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 영장 기각에 따라 선거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장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줄소환 등 일부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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