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어제 밤 11시 55분쯤 “해당 사건의 주요범죄 성격,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비리 정보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공약과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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