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부산지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과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 받지 못한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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