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26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여기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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