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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관련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던 29일 "국회에서도 독소조항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검 내부에서도 "의견 제시와 비판은 이미 충분히 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침묵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지연될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와 중단,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현재의 검찰보다 오히려 권력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을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도록 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등, 공수처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수처는 법률 공포와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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