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고성경찰서]

한국전력은 올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어제(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 하도록 합의·의결했습니다.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습니다.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심의위는 또한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심의위는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특별심의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현장부스를 마련, 피해주민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은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했습니다.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해서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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