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 내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모레 추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국회가 내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고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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