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4월시행

문화재청은 다양한 유형별 일반 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해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가르키는 '일반동산문화재'는 그동안 범위 규정이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만 열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로 인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없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와 전적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규정은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을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과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으로 각각 나누고, 공통 기준을 충족하면서 하나 이상의 추가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정의했습니다.

개정규정은 공포 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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