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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 5천백7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선거 사범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배재수 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번째 특별 사면 복권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내일자로 단행할 신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 5천백74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2천9백여 명을 비롯해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천8백여 명, 선거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각각 2백60여 명 등입니다.

특히 대상자 명단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선거 관련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사면 가능성이 예상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보수 세력의 요구가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천8백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제한 조치에서 풀렸고,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이 추가 사면 처리 됐습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백70만 9천여 명이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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