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늘 1차 지자체 7곳 지정..2차 10곳도 예비 승인

새해 본격조성 대상 1차 문화도시 7곳.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가 2020년 새해부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와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모두 7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하도록 포괄예산을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새해부터 국비 100억 원, 7개 도시별로 약 14억 원이 지원되고 5년동안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최초 지정이라는 점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벌여 이들 도시들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 내 문화 자원들을 직접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기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2차 예비도시 10곳.

이와함께 2021년부터 문화도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예비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와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등 10곳에 대한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도 함께 승인됐습니다.
 
이들 예비 지자체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 말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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