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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 장태관 (재)경청 이사장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FM 101.9)

 

[인터뷰 오늘] 중소기업 법률 대리 법인 출범 -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전영신 앵커]

네. 오늘의 인터뷰는 중소기업에 종사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 귀 기울이실만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또 지식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죠. 이런 경우 피해 구제를 해줄 무료 법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생겼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장태관입니다.

 

[전영신 앵커]

일단 이름이 경청, 이름부터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를 잘 듣겠다, 뭐 이런 뜻으로 지으신 건가요.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예. 듣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전영신 앵커]

예. 경청. 그 주 업무가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구조 사업하시는 것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은 저희 뭐 재단법인이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지재권 관련해서 침해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게 느끼는 것이 법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무료 법률 자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구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놓였을 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많은 힘이 되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청을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저는 2000년부터 한 20여년 정도 중소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복도 있었지만, 그 중에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가 가장 힘들었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지내면서 무료법률대리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2014년 이후에는 그 저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 이런 곳에서 제도 개선 간담회 참여를 하고, 또 법률 간담회라든지 입법 토론회 이런 것에 참여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구조 사업이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 5년간 노력해서 좋은 기회가 닿아서 지금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무료 법률대리인 대리를 자청하시게 된 건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무료 법률 지원이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시는 건가요.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재원은 저희가 그 재단법인 말 그대로 설립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충분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좋은 뜻을 갖고 출연을 하셨네요. 지난 18일에 출범을 하셨잖아요. 오늘로 이제 법률 사무소 문 연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 벌써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사실은 정식 출범 전부터 저희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현재는 대기업에 맥주병 관련해서 특허침해 논란이 있는 곳에, 저희가 특허청과 연계해서 공익 변리사님을 지원한다든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 건에 관한 조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법률 대리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 논란 같은 경우는 상대측이 대기업이 굉장히 큰 법무법인을 하고,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중소기업, 영세발명가죠. 영세발명가가 가지고 있던 특허를 무력화시킨 부분이거든요. 이 영세 발명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서 답변서 한 번 제출하지 못하고, 지금은 권리가 침해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에 다퉈볼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유사한 지원 건이 또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유명 문구회사 관련한 그런 권리 침해 부분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지금도 말씀하셨고, 그동안 익히 봐온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히는 가해기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들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큰 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화려한 법률 전문가들 이른바 전관예우 받는 그런 출신의 변호사들, 대형 로펌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물량 공세에 나설 텐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 불리한 싸움이 아니겠느냐, 소송을 맡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물론 앞으로도 상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니까, 상대기업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저희도 뭐 나름대로 내부의 변호사님들과 저희가 법률 자문이 되어 있는 로펌, 그리고 중소기업 산하의 법률지원 변호사님들이 다 합심해서 소통하면서 대응해나가면 저희도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한다면 충분하게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어쨌든 법적인 판단은 공정해야 하니까 아무리 법률자문단이 화려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최소한의 다퉈볼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와 닿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경청이 마치 동아줄 같이 느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포부 갖고 계시는지요.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저희는 사실은 예전에는 중소기업들이 사업 자금이라든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많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뭐 근로자의 문제라든지, 근로 문제라든지 뭐 최저임금 같은 정책들 그리고 중소기업한테는 정말 무서운 세법 관련한, 이런 부분,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다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영신 앵커]

좋은 일을 하시니까...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받았으면 싶은 마음도 듭니다. 혹시 중기부에 바라고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현재 뭐 저희가 중기부 산하나 특허청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실무 부서에는 도움을 받기로 약속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유관 기관들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진짜 큰 바람이 있다면 올 상반기에 출범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같은 곳하고, 좀 협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힘을 가지면서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저희 스스로 그런 단체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앵커]

끝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경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말씀 해주시죠.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예. 사실 저희는 뭐 문턱이 없습니다. 피해 중소기업들이 서초동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듯이 답답하고 힘들어 하지 않고, 그냥 동네 사랑방처럼 생각하시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전영신 앵커]

예.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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