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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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목전에 다가왔는데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148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찬성표 단속, 자유한국당은 반대표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재정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선 필리버스터 말이죠. 여야 의원 13명이 총 26시간 34분 동안 필리버스터 했는데 의미부터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재정: 사실 본래적 의미의 필리버스터라고 했을 때는 국민적인 논의가 모아졌을때 사실은 필리버스터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인데요. 어떤 법안에서든 막아나서기 위해 다 활용한다가 아니라 국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사정에서 국민적인 어떤 치열한 공분이 있다든가 논란의 대상이 있을 때 지난 테러방지법의 사례를 들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사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많은 주자들의 후원금 계좌가 꽉 찰 만큼 그리고 또 총선에 연결될 만큼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조금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리버스터 본래적 취지를 살리지 못했던 그런 필리버스터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공방이 그냥 둘 다 싸우니까 싫다가 아니라 그 내밀한 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기는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휘: 필리버스터의 의미는 그렇다고 치고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권력기구 될 것이다 이런 문제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강경대응도 하고 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재정: 지금 하루아침에 나온 주장이 아니고요.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기 전부터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도 여러 차례 오갔는데요. 사실 공수처라는 것은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비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도입의 필요성이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등 정치권에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던 건 여당 그러니까 다수 당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한 수사 대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우려한 여당이 도입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던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부터 도입을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다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공방이 오가는 건 수긍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의 어떤 다른 욕심이라는 논리는 그간의 공수처와 관련된 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야당 스스로도 다수 당이었을 때 우리 여당을 공격하는 공수처를 도입할 필요가 뭐냐 있냐는 생각으로 무산시켰던 사례들을 생각한다면 논리적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그 논리에 공감하는 분들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권력기구로써의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술적인 논쟁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정: 네, 기술적인 거야 제도라는 것은 언제 도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건지는 당시 현 세대의 어떤 운영주체들에 의해서 논의가 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관없지만 전면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로 부정하고 나서는 것은 지난 논의의 역사 2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의 역사죠. 

▷이상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에 대한 영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이 부분은 궁금한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범죄 통보 두 조항 이게 보니까 공수처법 24조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즉각 공수처에 어떤 수사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재정: 아닙니다. 당초에 공수처의 권한을 나누어준 이상 공수처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겠죠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당초에 원안 같은 경우는 이첩을 한다예요. 심지어 통보 정도가 아니라 판단의 여지 없이 공수처로 권한이 있는 이상 공수처에 넘겨야 된다인데 지금은 최소한 통보라는 것으로 조정된 거거든요.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인데 공수처의 권한을 준 이상 그 권한이 실효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각의 수사영역 공수처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들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저는 공수처에 권한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착수부터 견제의 기능을 위해서 이런 통보 제도나 이첩 기능을 상실시켜야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그 논리 자체가 저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법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만드는 것이 법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력비리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수처에 의해서만 수사가 될 필요성이 있다 공수처에 의해서만 수사가 된다 그러면 결국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수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뢰가 있지 않을까요? 

▶이재정: 권한이라는 것은 검찰에 의해서 그와 같은 수사를 하지 마라 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분배했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로 가서 공수처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시에는 누가 견제를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간 검찰이 은폐했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지켜보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우리가 역설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견제하는가의 얘기를 하는데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어떤 직업적 영속성 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은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그런 구성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구성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야당의 비토권을 가진 추천권에 근거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직 구성부터 그런 지점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원안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첩해서 그냥 통보 이 정도에 달라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소조항이라고 야당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24조 조항이 원안에 없었던 건가요? 

▶이재정: 그게 아니라 원안에는 더 강력했던 거죠. 

▷이상휘: 아, 원안에 더 강력했다 

▶이재정: 이첩이라는 것은 손 대지 말고 넘겨라라는 게 이첩이었어요. 저는 원안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라는 것은 그간의 수사 진척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공수처 본래적 권한 배분에 있어서 굳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나 저는 오히려 원안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나마 타협해서 물린 것이 통보입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막아서기 위한 또 다른 논리개발의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휘: 어쨌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정: 권한을 준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 장치죠.

▷이상휘: 독소조항이라고 일컫는 것은 오히려 원안하고 더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오늘 공수처 법안이 처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148석 가능하겠습니까? 

▶이재정: 사실 어떤 의원님들은 4+1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가늠되면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시기도 하고 해서 한 건데요. 당초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한 형사소송 제반의 어떤 개혁법안들은 함께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4+1 연대체의 그런 기본적인 약속은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4+1 마지막 협의체 이외의 영역에 계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공수처 법안 만큼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알려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수처에 대한 지지를 절감하고 계신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부화뇌동하는 제가 부화뇌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수처를 막아나서고자 할 때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저는 확연한 논리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자들은 민주당 내의 이탈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에 불과하고요. 아무리 내부적 토론은 치열했을지라도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민주당은 또 당이 결정한 것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마땅한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의 문제는 거론되는 만큼 심각한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연대책 개혁을 향한 의지도 저는 충분히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은 계속해서 반대하실 생각으로 보시는지요? 

▶이재정: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당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견이 가능하고 또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의 논리를 펼칠 수는 있지만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함께한 구성원인 이상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봅니다. 

▷이상휘: 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 공조체제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시는군요

▶이재정: 네, 맞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공수처 수정안 제출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했는데요. 이게 막판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재정: 그 부분도 우리 권은희 의원님은 매번 마지막에 어떤 수정안을 내면서 사실상 개혁의 지점에 있어서 깔딱고개를 스스로 자처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이미 해석하고 알고 있는 이상 그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어떤 개혁안보다 심지어 선거법 개혁안 우리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매달렸던 선거법 개혁안보다 많은 호응도를 여론 어떤 지표로도 보여줬던 게 공수처 개혁입니다. 이 앞에서 국민을 등지는 행위 저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4+1 연대체 안에 속했던 의원님이고 정치적 이유로 각 당의 어떤 개별적 이유로 다른 전선을 형성하셨는데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보다는 개혁에 일조하시고 일관성 있는 행보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시길 다시 한번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권은희 의원도 여기에 동참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종 제출된 안들이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야당에서도 잘 몰랐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닐까요, 수정안이? 

▶이재정: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궁색한 것이 공수처 논의가 굉장히 복잡한 안이 아닙니다. 원안에 대해서 문구 하나 하나까지 조정에 임했던 당시 협상자가 권은희 의원이셨고요. 최종적 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안이고 본인도 법률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십니다. 몰랐다라든지 합의의 기본정신을 깰 정도의 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입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은희 의원이 깔딱고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재정: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소위 써봤습니다. 

▷이상휘: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당은 의총을 열어서 권은의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향 없겠습니까? 

▶이재정: 저는 더 중요한 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숫자 계산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건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질 수 없었던 것은 빗발치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이번 개혁의 이런 과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은의 의원안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고 나섰을 때 권은희 의원 스스로도 자괴감 느끼지 않으실지 그에 동참했던 다른 의원님들도 국민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숫자를 세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 결단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국민을 보고 가시겠다

▶이재정: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얘기인데요. 한국당 헌법소원 내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위헌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정: 이미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사에 비례하지 않는 국회 구성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정당의 득표를 별도로 하지 않고 지역구 투표 의석만으로 비례대표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것인데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판례는 우리 법리를 유추해서 본다면 지금의 구성들은 오히려 되려 헌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도라는 것은 당시 시대의 결단자들이 결단해서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기본적인 어떤 재량 내에서의 법리까지도 기본의 제도로써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법리의 다름 아닙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큰 틀의 정신에 관련된 문제이지 기존 제도로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넓은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종 제도를 당리당략으로 정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의 모든 제도들도 각각의 취지가 있는 법입니다. 너무 남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결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억지스러워 보인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상휘: 2001년도의 위헌 결정이 났기는 했으나 제도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위헌에 대한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정: 오히려 그때의 판단 역시도 정신을 유추해서 본다면 지금의 제도를 판단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되려 그때의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부합하는 방식이다

▷이상휘: 제도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례한국당 창당 작업에 본격적인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이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례민주당 얘기 솔솔 나오고 있던데 아닌가요? 

▶이재정: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고려된 바도 없습니다. 위성 정당이죠 그 정도 되면. 사실은 헌법소원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자유한국당의 전문가들은 그 지점부터 먼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따로 또 같이 사실상 정서적 교감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정당으로 설립되었던 그 사례하고 지금 이 사례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정당제도의 본연의 어떤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례한국당이라고 명명되었던 그와 같은 방식의 유사 정당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명백히 금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건 행정적 판단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제도가 갖고 있는 본래적 취지에 마땅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등록 취소 또는 저는 위헌의 소지도 높은 

▷이상휘: 위헌의 소지가 오히려 있다 

▶이재정: 네, 무엇보다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런 꼼수가 통할 리 없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4+1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거라든가 정치적인 특성을 보면 정치가 역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와 닿지 않습니까? 총선을 통해서 한국당이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한국 창당하는 거 꼼수라고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재정: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자당의 이익만 최선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자체가 우리 당의 의석수에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공수처와의 문제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 역시도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연동형 비례라든지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 수많은 논리에 동조하며 주창해 왔던 사람이고 그런 명분과 개혁의 대의의 길에는 당의 유불리를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일 더불어민주당은 없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어떤 정치세력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 저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꼼수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상휘: 외람됩니다마는 의원님,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진짜 비례민주당 창당하다는 당 내 의견 없습니까? 

▶이재정: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식의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이재정: 그건 사석이거나 그냥 오가는 말이지 의사결정을 해 내는 공적 어떤 루트 안에서 검토된 바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분 그리고 또 어떤 가치 지향 정당을 표방한 우리 당으로서는 현실적 타협 안에도 올 수 없는 길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길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난감한 질문에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고맙습니다. 

▶이재정: 네, 현명하고 지혜롭게 국민과 함께 소통해가며 풀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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