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등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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