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일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틀째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늘 0시 8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한국당 윤재옥, 민주당 표창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한국당 정점식,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연이어 팽팽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 사이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반발이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표결에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기권했고, 민주당에서도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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