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고한 대로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마련되자 "선거제 개악을 입증하겠다"며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일단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합니다.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 이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면 창당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실무를 담당한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한국당 지지기반을 고려할 때 창당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창당 절차에 들어가면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당대회 개최 5일 전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1월 중순께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정당 투표에서 한국당 지지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비례정당의 현역 의원 규모를 불려 정당투표 용지에서 한국당과 같은 '두번째 칸'까지 비례정당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당의 기호는 의석 순으로 정해지는데 한국당은 일단 비례정당의 의석을 바른미래당보다 많은 30석 안팎으로 만들어 원내 3당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당초 비례정당의 당명으로 '비례한국당'을 고려했으나 다른 사람이 이 명칭을 선관위에 등록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리얼미터의 26일 정당 지지율 여론 조사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할 경우 한국당의 의석 수는 현재보다 13석 늘어 총 121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당 지지자가 지역구에서는 한국당 후보를, 정당투표에서는 비례정당 후보를 찍는다고 가정을 한 경우입니다.

반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은 127석으로 2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현재보다 1석 늘어난 7석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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