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며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4+1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본회의 개의 직후인 오후 5시 46분에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어제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도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가 2시간 정도 정회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총선에서 군소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 국회 의석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총선 때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법안 역시 지난 4월 29일 4+1 협의체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안이 상정시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 공수처법에 대한 저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먼저 전원위 개최를 시도했으나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불발되자 어제 오후 9시 25분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공수처법 반대는 표적 수사 내지는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늘 밤 12시에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공수처법안은 이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 3라운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법안 20건, 병역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한 법안 5건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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