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허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금하고,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가운데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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