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목을 받은 두 가지 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소송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죠...

헌재는 위안부 합의 위헌 소송이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이유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영역에 속한다는 법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마땅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합의, 정무적 판단...여기엔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궁금증이 늘어가는 저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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