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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체결됐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합의가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그 유족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해당 청구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헌재는 먼저 오늘 선고에서 한-일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합의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상적인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헌법이 규정한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합의 당시 ‘강구한다’, ‘협력한다’ 등과 같은 표현들만 나왔을 뿐, ‘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합의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해당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대리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동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이동준 변호사

“계속 고통을 받으셨는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변 측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일 합의를 두고 파기나 재협상이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향후 재협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겁니다.

[인서트] 이동준 변호사

“결국 공식적인 협상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정부가 합의 자체의 성격이나 효력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이러한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하는 과정으로 나가야하는 단초 마련한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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