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스물아홉 명과 유족 들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헌 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헌재는 “한-일 합의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상적인 조문 형식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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