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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등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 사건이 밝혀진 배경에는 참여정부 때 추진된 ‘과거사법’이 있었습니다.

‘과거사법’이 제정되면서 국방부 등 권력기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건데요.

법령의 한계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7년째 묵묵부답입니다.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사의 치욕 ‘10.27 법난’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유감을 표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 대통령]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0.27법난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책임자 처벌·온전한 명예 회복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아픈 역사를 보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 사건들을 수면 위로 드러낸 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이었습니다.

2005년 ‘과거사법’이 제정되면서 발족된 ‘과거사위원회’는 8천4백 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4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권력기관도 자체적인 ‘과거사 정리’에 나서면서 10.27법난 등 국가권력 남용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과거사법’에서 정한 진상규명 신청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해, 상당수 피해자 규명이 되지 못했고 후속조치 역시 미흡하단 겁니다.

[곽정례 / 한국전쟁유족회(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번 20대 국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통과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7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과거사위원회 구성과 진실규명의 범위인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건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날치기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면서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여당의 사과와 상임위 재회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연전략'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이라도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를 하고, 독소조항을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날치기 통과한 부분을 제1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20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우리가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10.27법난’ 이후, 아픈 역사를 치유하지 않고는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또 20대 국회에서도 표류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남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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