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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며 범죄를 예단하는 듯한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장기각 사유서에서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혐의에 대해 유죄를 미리 단정하는 표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일차적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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