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1∼3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근 단지와 같은 제3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됩니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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