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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가운데 공수처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의 적절성을 따져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회의입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게 되고 의원 전원이 위원이 돼 법률안을 따져보고 표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선거법 표결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시간을 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 만큼은 관례대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면 '4+1' 협의체 공조로 통과가 무난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법이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오는 30일쯤 표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5개 민생법안 등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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