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내년에 늘어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오르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더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0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1천49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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