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먼저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며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영장 심사 당시 조 전 장관이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 또한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재직하던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분 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이후 이뤄진 4차보고 당시 나왔던 여러 선택 사항 가운데 ‘소속 기관 이첩’을 선택했을 뿐,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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