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역할이지 당사자가 돼 집회·시위나 수사대상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의 대응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은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 전 보안국장은 최후변론에서 조 전 청장에게 정치 관여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불법 댓글을 달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서울청에서 정보 경찰로 구성된 1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지난 13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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