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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기부금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져 세액공제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문턱이 낮아져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을 천만원 넘게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기부금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천만원 초과로 변경되었고, 당해 연도에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텍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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