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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신설 조항인 ‘수사 착수 통보’ 조항을 두고 ‘가로채기, 부실 수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태도가 바뀐 겁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4+1 여야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법안 24조 2항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수사 컨드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라며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율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실수사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검경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에 더해 검찰이 공개 비판까지 나서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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