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9. 12. 26(목) 14:30 수소설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전 유성구 학하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시설의 안전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국내외 수소사고로 불거진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고 고압은 물론 저압수소의 안전성도 강화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을 보면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았습니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수소법은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설치합니다.

전담기구는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 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합니다.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등 수소 시설의 안전 조치는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충전소 운영 중에는 각종 법정검사를 시행하면서 비상시에는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수소산업을 위해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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