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두고 동료 기자가 한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때부터 시끌시끌하더니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고, 여전히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언론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째 이어져 온 ‘조국 사태’가 분수령을 맞은 겁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든 안 되든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당시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구속 된다면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구속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억지수사’,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함께 눈길이 가는 대목은 검찰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반발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 법안 가운데 독소조항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부실 수사와 뭉개기 수사, 가로채기 수사를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부실 수사를 걱정하는 것을 보니, 국민적 우려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법안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검찰은 공수처 수정 법안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윤 총장의 말이 헛된 발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불쏘시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다고 해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는 검찰의 자세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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