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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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에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을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김태현: 그냥 잘 보내죠. 

▷이상휘: 재미가 없다는...

▶김태현: 아니 특별 연말이야 다른 게 있겠어요? 요새 예전처럼 송년회를 많이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상휘: 요새는 좀 그렇더라고요. 

▶김태현: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저 기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요새 회사에도 원래 많이 하잖아요, 회식. 

▷이상휘: 네.

▶김태현: 저 예전에 대기업 잠깐 있었을 때도 

▷이상휘: 아, 변호사 하시기 전에?

▶김태현: 아니오. 대기업에서 변호사를 했어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김태현: 아주 대기업 S자로 시작 되는 데 그걸 모르셨어요?

▷이상휘: 주류 세력이시군요.

▶김태현: 전 주류세력이라니까요. S그룹의 변호사로 있을 때 그 때 보면 연말 회식들 하잖아요. 10년이 넘은 얘기니까 그 때만 해도 회식 막 했죠. 1차 3차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휘: 방송에서는 아시죠?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

▶김태현: 아,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요샌 점심 회식들도 많다는 것 같고 뭐 저녁에 1차 2차 3차 가는 것 보다 점심에 진짜 조금 아주 비싼 집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저녁 먹을 돈을 점심으로 돌리면 점심에 막 저녁에 밥 먹고 술 마시고는 돈 더 들잖아요. 그래서 점심에 좋은데 가서 같이 식사들 하고 그런 거가 

▷이상휘: 저는 뭐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김태현: 네, 그렇죠. 좋은 변화죠. 

▷이상휘: 연말 얘기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운명의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속 수사 시도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태현: 구속 영장이요?

▷이상휘: 네, 판가름이. 

▶김태현: 영장이 아마 발부는 오늘 12시 넘을 거예요. 

▷이상휘: 12시.

▶김태현: 네.

▷이상휘: 그만큼 이제 

▶김태현: 내일 아마 

▷이상휘: 심사할 게 많다는 거죠. 

▶김태현: 내일 나온 건데 매일 아니고 새벽에 나온 건데 내일자로 나올 건데 12시 넘을 것 같은데 아, 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상휘: 아 발부가 된 것 같다.

▶김태현: 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 긴가민가 

▷이상휘: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군요.

▶김태현: 어, 어디서 확답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상휘: 저하고 같이 토론했습니다. 

▶김태현: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죄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영장이 나올까 그러니까 조금 저는 나올까 말까의 확답 이렇게 나름의 내부적인 제 개인적인 확신 없었는데 저는 어제 오늘 기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나올 것 같다.

▷이상휘: 어떤 의미에서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죄질이 좀 안 좋아요, 굉장히.

▷이상휘: 죄질이?

▶김태현: 왜냐하면 어제 언론보도 어제 한국일보의 단독보도 하고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보면 어제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가 뭐였냐면 그거 있죠. 최종보고서가 없다. 

▷이상휘: 감찰에 대한 최종보고서.

▶김태현: 네, 감찰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없다.

▷이상휘: 네.

▶김태현: 오늘 동아일보 보면 더 합니다. 조국 전 수석의 감찰 모든 자료를 갈아 버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렇게 

▷이상휘: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김태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상휘: 그 얘기 나온 것은 누가 그런 진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그렇다는 거죠, 특감 반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사실 관계부터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유재수 건의 사실 관계 뭐냐면 유재수 비리 의혹 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민정실에서 감찰을 하다가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저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직권남용이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에다가 그 살펴보고 끝내라 비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상휘: 네.

▶김태현: 쉽게 말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은 그거고 오늘은 이제 동아일보 나온 건 뭐냐 하면 조국 전 수석이 전 수석이 맞겠죠 여기서는. 전 수석이

▷이상휘: 네, 전 수석.

▶김태현: 비위가 첩보가 특감반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감찰해 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죠.

▷이상휘: 그거야 뭐 당연하게 업무상 절차죠. 

▶김태현: 네, 그래서 감찰 했더니 중간보고를 올라갔어요, 특감반에서. 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중간보고. 그거 보고 야, 불러다 조사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거까지도 정상적인 거죠.

▷이상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김태현: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조사에서 받고 나서 아니 저 자녀 유학비나 이 부분은 제가 소명 자료 낼게요, 유재수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없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휘: 잠적했죠.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인데 70일인가 휴가까지 내면서 어디가 버렸어, 안 나왔어요. 

▷이상휘: 네, 잠적을 했죠.

▶김태현: 네, 그럼 뭐야 이거 하고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갑자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이제까지 중간보고하고 첩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 버리라는 취지가 

▷이상휘: 그 얘기는 없었거든요. 

▶김태현: 보고에는 이제 갈아버리라는 게 사실 없애라더니 갈아 버리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에는.

▷이상휘: 그 증거인멸 아닙니까?

▶김태현: 갈아 버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상휘: 취지로 얘기했다.

▶김태현: 이렇게 저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금융 위원회에다가 연락해서 이유 불문하고 사표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죄질이 진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조국 전 수석이 말하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얘기하기를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정무적 판단, 그 애매한 표현이에요.

▶김태현: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나 법적 책임 질 일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정무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이게 뭐냐?

▷이상휘: 그래서 이거 법을 초월해서 생각

▶김태현: 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단지 결과가 잘 안 좋으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잘못 했어. 백 번이고 내가 진짜 무능해, 바보야 내가.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법적인 범법자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유재수 씨가 혐의가 어느 인정된 거잖아요. 영장이 나왔으니까 

▷이상휘: 영장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인정이 됐죠.

▶김태현: 그리고 검찰이 아무것도 없는 걸 뒤지기 시작해서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감반원이 와서 진술하고 

▷이상휘: 진술한 내용.

▶김태현: 특감반원들이 당시에 저 조사했던 내용 이걸 바탕으로 이게 거의 그대로 인정된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거기다가 플러스된 게 별로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이 야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한건 잘못 된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어쨌든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무능한 거였잖아요. 그건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 책임 회피를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아니다. 이러니 나는 아무 잘못도 아무 책임도 없는데 라고 말은 못하죠. 왜? 본인은 어쨌든 당시에 감찰 중단했는데 그게 나중에 고스란히 살아 가지고 영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은 못 하는 거고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 책임이다,

▷이상휘: 이게 정무적 책임이다. 

▶김태현: 정무적 판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참 얘기 많이 합니다. 

▶김태현: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정무적 책임에서 끝날 건지, 법적 책임에서 끝날 건지는 관건은 뭐냐 하면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이 야, 수사 그만하자 라고 얘기했던 게 당시 지금 결과론적으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었는지 

▷이상휘: 그러면 오늘 쟁점이 그거겠군요.

▶김태현: 네, 아니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이상휘: 진짜 정무적 판단인지

▶김태현: 네, 이게 진짜 정무적 판단인지 이거거든요. 

▷이상휘: 오늘 그 자정까지 넘어서 새벽녘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심사하는데 그 가장 핵심 쟁점이 그겁니까?

▶김태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면 오늘 이제 어제 한국일보 보도 오늘 동아일보 보도 맞다는 취지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이상휘: 그걸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김태현: 합리적 의사 결정이라고 하면 최종보고서가 없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휘: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남기거든요. 

▶김태현: 모든 걸 남기잖아요. 있어 보시니까 아셨죠?

▷이상휘: 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적 영향이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이렇게 이렇게 영향이 파급이 미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라고 해야 판단보고서를 쓴 사람이 얘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김태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 유재수에 대해서 뭐 상품권 자녀 유학비보다 이러이러한 일이 첩보가 접수돼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수사해 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다만 

▷이상휘: 네, 이 현행법상 많은 문제가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역량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최종보고서거든요. 

▶김태현: 뭔가 이유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보고서는. 다만 뭐 조국 전 수석이 무슨 어디야 청문회 나와서 예전에 국정감사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상휘: 그랬군요.

▶김태현: 사생활 뭐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하고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감찰 중단 지시했다, 그 그런 내용을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감찰 중단하고 금융위에다가 사표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휘: 저도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만

▶김태현: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휘: 최종보고서도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김태현: 어제 이제 한국일보 보도 보고이상하다 왜 이런 거 없지라고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내용 보니까 증거 없애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이상휘: 자, 그런데 

▶김태현: 그러니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상휘: 어쨌든 뭐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들 돌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지금 조국 전 수석에게 사건 비교를 하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건가요?  

▶김태현: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충분히 이것도 있었고 직권남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결국 영장 한 세 번째만에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뭐 같고 다른 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와 관련 된 거 직권남용보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K재단 미르 재단이랑 관련돼서 최순실 씨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알았는데도 안 했다.

▷이상휘: 그거도 정무적 판단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시작도 안 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직무유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국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유죄가. 유죄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본질은 똑같죠. 어쨌든 직무, 저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라는 거는 유죄가 나온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아예 하지 않았다.

▷이상휘: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김태현: 직무유기다. 

▷이상휘: 직무유기다.

▶김태현: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수석의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잘 진행되고 있던 감찰을 강제 중단시켰다 이거죠.

▷이상휘: 본인의 직권으로 중지시켰으니까.

▶김태현: 네, 그런 거죠.

▷이상휘: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다른 차이점이다.

▶김태현: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죄명이 좀 다르고 피의사실도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 우병우 전 수석은 아예 안 한 거고 아예 수색도 안 한 거고 저 누구죠? 조국 전 수석은 하고 있던 거를 잘 하고 있던 걸 못 하게 한 거고 막은 거고 

▷이상휘: 못 하게 한 거고. 

▶김태현: 부작위와 작위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본질은 비슷한 데 저 1심 판결문 우병우 전 수석 직무유기 판결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한테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보고하고 못하게 하는 게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한 책임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가 나오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그것도 직권남용 이 사건에 유재수 씨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상휘: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냐 아니면 발부냐 이 문제인데 만약에 발부가 되면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확대가 되는 겁니까?

▶김태현: 이제 그거로 나가는 거죠.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제일 관심 있었던 거. 왜? 조국 수석 왜? 유재수랑 모른다며, 아 진짜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불러서 조사해 까지 이야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유재수 씨랑 진짜 친한 친구다, 너무 너무. 그래서 봐 줘야 된다. 그러면 하지 말자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직무유기가 됐겠지만 

▷이상휘: 네.

▶김태현: 예를 들면. 뭐 그 정도 선에서,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요. 

▷이상휘: 여러 군데서 전화도 온다 이런 식으로

▶김태현: 본인 지시 잘 하고 있던 걸 중간 커트시킨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게 여기에 검찰수사가 확대됐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이름 나왔으니까 김경수 지사, 천경득 행정관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 사람들이 뭐 전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상휘: 그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김태현: 네, 윗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지금 영장 피의 사실에는 그 윗선에 대한 언급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 동기를 좀 써야 되거든요. 

▷이상휘: 아, 조서에다가.

▶김태현: 아니 왜냐하면 동기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유무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이제 모든 범주의 양형을 따짐에 있어서는 범행 동기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상휘: 동기가 어떠했느냐?

▶김태현: 네, 사실은 범행 동기라는 게 양형 저 본 재판에서 양형에 중요한 거고 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아 이 정도 죄로 구속시키는 게 맞아, 이거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이 정도 가지고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훔쳐도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랑  훔쳐서 이거 갖다 팔라고 그랬는요랑 다르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모두 다 장발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김태현: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휘: 자, 만약에 그렇게 발부가 되면 파장 자체가 이게 단순한 그냥 뭐 이게 하명의혹수사 뭐 하명 아니고요. 이 감찰무마 수사에서 넘어서서 이 파장이 크게 되는데 그럼 기각이 될 경우에 검찰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됩니까? 

▶김태현: 기각이 되면 지금 어떤 사유로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법원에 좀 재량적 판단에 들어간 얘기기 때문에 검찰이 몫 그냥 뭐 크게 타격을 안 입을 텐데 만약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되면 그러면 검찰이 조금 타격을 입죠. 이제 왜 무리한 영장 청구다 뭐 이런 비판은 좀 받을 수 있겠죠. 

▷이상휘: 네.

▶김태현: 더군다나 이제 조국 전 수석이 저 개인적인 문제로도 많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조국이란 사람 잡아 넣으려고 니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죠. 

▷이상휘: 무리한 수사 한 거 아니냐.

▶김태현: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 될 땐 기각 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다 이걸로 기각이 되면 검찰이 조금 곤란해 질 수 있어요. 

▷이상휘: 서초동하고 또 광화문하고 또 광장 대립이 또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뭐 그럴 수도... 추운데 나오지 마시지 뭐 그렇게 나오시나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양 쪽 다 그래요, 저는 서초동하고 광화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무슨 조국 구속, 조국 무죄 뭐 이게 검찰과 이런 이게 일종의 뭐 여론몰이도 아니고 그 하는 게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이상휘: 네, 마지막으로 말이죠. 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언급했으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연말까지 매듭지어 진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봅니까?

▶김태현: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은. 

▷이상휘: 이게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닌가요, 이게?

▶김태현: 그렇죠. 오래가기는 오래가는 거 맞죠. 그거 뭐 

▷이상휘: 그 오래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

▶김태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상휘: 무리한 수사 아닌가?

▶김태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사가 오래갈 수밖에 이거를 가지고 뭐 오래 간다고 어쩐다 그러는데 아니 관련자들이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묵비권인 거 이거 행사하느라고.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더군다나 관련자가 아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더 힘들죠,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상휘: 그 일각에서 그러더라고요.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구속시키기가 힘드니까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유재수 건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상휘: 아, 사실.

▶김태현: 아니 왜냐면 뭐 최근에 와서 좀 액셀레이터를 밟은 건 있지만 시작은 작년 2월에 아니 올 2월에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김태우 수석 폭로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이상휘: 김태우 전 행정관의 폭로로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됐죠.

▶김태현: 그 때 시작된 거지, 

▷이상휘: 그리고 보니 오래 됐네요.

▶김태현: 최근에 야, 우리가 해 봤더니 이게 있네가 아니라 월 2월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동부 지검에서.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얘기는 다르죠. 관할도 다르고 중앙특수 2,3부랑 이거는 동부형사 6부니까 관할도 다르고요.

▷이상휘: 관할도 다르고.

▶김태현: 네. 

▷이상휘: 어쨌든 뭐 검찰로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문제인데 

▶김태현: 길어지면 부담있는 건 맞죠. 

▷이상휘: 길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세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것이 법> 조국 전 장관의 구속수사 여부가 오늘밤 내일 새벽까지 늦어도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에 대한 파장과 영향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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