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과정은 통상 법안의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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