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축산물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소와 돼지에 시행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이동을 할 경우 반드시 이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와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통해 사육·포장·도축·판매 등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