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월까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20곳에 설치해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가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는 12만 2천 500여대로 전체 차량의 10.4%에 달합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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