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비웃으며 성희롱 발언을 계속한 사장에게 법원이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는 가구업체 전 직원 B모씨가 대표이사 A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함께 일하던 A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A씨가 한 상당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같은 차량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해외 속옷 패션쇼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이사로서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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