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5천억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입찰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65살 A 모씨를 어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백신 납품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품몰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해 5천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리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약업체에게 19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BCG 백신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백신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한국백신과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과 의약품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0일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제약사 임직원들을 구속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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