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최소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천만원, 2차 위반 시 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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