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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한 국과수의 자료가 조작됐다며, 재심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심 결정 여부는 법원 정기 인사 전후인 내년 2월 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오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재심청구인 윤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의 말입니다.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 권한 가혹행위를 범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윤 모 씨에 대한 원 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의 재수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국과수 감정서 조작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와 윤 씨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경위 등 진상규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 과정에서 밝혀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재심 개시 의견서 제출은, 당시 수사 당사자로서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한 것과 같은 만큼, 법원은 실제로 재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의 재판장을 포함한 법관 3명이 모두 인사 이동을 할 예정인 만큼, 재심 개시 여부는 이 시기를 전후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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