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경제토크]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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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진행자 :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신동권 : 반갑습니다. 신동권입니다.

신두식 :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신동권 : 연말에 약속이 많아서 음주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두식 : 먼저 생소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어떤 기관인지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신동권 :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조정원 업무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분쟁조정업무입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기 위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피해구제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분야는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등 6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피해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산업 분야별 시장 연구, 거래 행태에 대한 조사,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조정원의 전문 연구 인력들이 공정위의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위탁받은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CP등급평가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CP등급평가라는 것은 기업들이 자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수준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는 가맹본부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공개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문제가 있는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이런 것도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이미 돌았고요. 문재인 정부가 혁신과 포용, 그리고 평화 또 중요한 키워드로 공정을 뽑았습니다. 이런 4대 키워드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조정원, 이름에도 공정이 들어가는 만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신동권 :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핵심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기관의 성격상 사후적인 피해구제만 집중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활동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 예방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정부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업무 같은 것이 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CP포럼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 약 300여 명 정도 기업인들이 모여서 CP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문화를 확산해나가는데 저희 기관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두식 : CP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동권 : CP는 영어로 하면 Compliance Program이라는 것이고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는 체제를 갖춰서 스스로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업무를 설명해주실 때 분쟁조정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무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유사 사례가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발전시킨 독특한 제도라던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신동권 : 조정제도라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 중심으로 한 조정제도가 다 있거든요? 공정거래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의 조정제도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두식 : 공정위가 하는 역할과 약간 차별성이 있는 거죠?

신동권 : 그렇습니다. 공정위의 주요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조정원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중소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구제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 되어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조정원에서 조정이 잘 되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로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과정에서 합의도 하게 되고 피해구제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조정원에서는 최근 가맹사업거래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마련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신동권 : 아시겠습니다만 가맹 분야,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이게 민생하고 굉장히 직결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간했고요. 지금 보시면 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또 하나는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두 가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가맹계약 상담 단계부터 종료까지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가맹본부, 가맹 사업자가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가맹뿐만 아니라 하도급 등 다른 분야에도 체크리스트를 계속 추가로 발간해서 사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두식 : 요즘 가맹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두 가지를 마련해서 배포를 하고 계시군요. 이런 노력 때문인지 올해 상반기에 분쟁조정으로 수백억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죠.

신동권 : 저희가 경제 효과라는 것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직접 피해구제를 해준 금액, 그 금액하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정도가 절약이 되거든요? 합산을 해서 저희가 경제 효과라고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통계는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 성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200억 이상의 피해구제금액이 증가가 됐고.

 

신두식 :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고 올해는 얼마 정도?

신동권 : 작년에는 상반기 기준 약 490억 정도 됐고요. 거기에 200억 정도가 추가로 됐고. 아무래도 대부분이 하도급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 피해보는 하도급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기업이 많이 어려워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해주는 것이 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동권 : 저희가 1년에 거의 3천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신두식 : 3천 건이요? 직원이 얼마나 되시길래 3천 건이나 처리하십니까?

신동권 : 직원 숫자에 비해서 많은 사건 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도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합니다. 올해 한 것 중에서 금액 측면에서 좀 액수가 많은 것을 소개해드리면 아파트 건설업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아파트 건설업자가 신축을 하면서 주방기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주방기구를 위탁을 줘서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건설업자가 업체를 바꾼 겁니다. 바꾸니까 주방기구를 준비한 업체들은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하도급법으로 보면 부당한 위탁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 분이 피해호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열심히 수행했고 거의 57억 가까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금액 면에서 많은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피해구제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그리고 삼겹살데이 행사 때 납품업체에게 저가 납품을 강요했던 롯데마트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잠시 소개해주시죠.

신동권 : 말씀하신 사건은 2015년 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조정원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말 그대로 수용이 안 된 거죠. 조정을 거부해서 결국 결렬이 됐고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넘어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400억 넘게 했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신청인 측에서도 그 업체가 만약 그때 조정했더라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정위의 처분 결과는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소송에서 시비가 가려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만약 공정위가 최종 승소를 한다면 그 과징금을 다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법 위반이 확정이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과징금,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조정을 통해서 했으면 미리 사전에 피해구제가 되고 또 거래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정위 처분이 있었으니 앞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두식 : 우리 현대 사회에서 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편적으로 소송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분쟁조정절차를 가진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들을 위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소송, 어떤 차이점이 있고 분쟁조정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동권 : 말씀하신 대로 분쟁해결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소송이죠. 소송을 통해서 대부분 하게 되는데, 다만 소송이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분쟁해결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불공정거래 쪽 분야에서는 조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해결해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그렇게 비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은, 고효율의 분쟁해결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송이나 다른 법적 투쟁으로 가게 되면 관계가 파탄이 되거든요? 회복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되고 이런 것인데, 사실 조정원은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정이 잘 되어서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신두식 :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

신동권 : 신청인들도 보면 물론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를 계속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제도를 통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수단보다는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두식 : 조정원에서 공정한 룰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대규모유통과 대리점 관련 분쟁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신동권 :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유통업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유통업과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최근에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통계만 보더라도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많아지다 보면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온라인 거래업자들하고 납품업자들 간에 대금을 안 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건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최근에 생겼던 분야가 대리점법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법이 되겠는데. 과거에는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체결돼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과거에 체결이 됐지만 현재까지 지속이 된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대리점과 관련된 조정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련 분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신두식 :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년에 3천 건 정도 다룬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신동권 :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직원은 한 40~45명 정도 됩니다.

 

신두식 : 40~45명이 3천 건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이 내려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실 것이 있으세요?

신동권 : 건수 면에서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갑을 관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폭증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건이 처리됐고요.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2년간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조금 조정된 그런 국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건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긍정의 신호는 아니거든요? 사건이 줄어든다는 것은 약간 거래 관계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두식 :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립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신동권 : 그렇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다행인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될 지는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신청건수가 줄었습니다.

 

신두식 : 좀 밀려있기도 하겠습니다. 신청건수가 많으면.

신동권 : 이게 법정기한이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3개월 안에는 다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분쟁 당사자들을 조정한다는 것은 감정노동자거든요? 이 사람들의 감정도 헤아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업무적인 실력 외에도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조정을 하려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들어주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신동권 : 또 그걸 통해서 무언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두식 : 원장님이 좀 역할을 하셔서 공정거래조정원 기관이 커지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신동권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BBS 경제토크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신청하신 곡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오늘 나오신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 어떤 곡 듣고 싶으십니까?

신동권 : 저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곡을 듣고 싶습니다.

신두식 : YB의 <나는 나비>. 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신동권 : 이 음악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사가 보면 좋습니다. 가사가 애벌레 단계에서 겨울이 오고 그걸 헤쳐 나가고 봄이 되면 훨훨 날아간다, 이런 가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원 업무하고 대비가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중소사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힘든 상황에 많이 있지만 그걸 헤쳐 나가고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훨훨 날아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신두식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기업들이 훨훨 날아가는 염원을 담아서 듣겠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신두식: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BBS 경제토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노래 신청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기가 BBS 불교방송이니까 불교와의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동권 : 불교방송은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집안이 불교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이시고 저희 아내고 불교신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절에 자주 가고 하지는 않는데 우리 공정거래법에 보면 끼워 팔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절에 가게 되면 저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제가 정말 시간이 되면 불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신두식 : 사모님께서는 불교 쪽에 공부하시고 절에 자주 다니시고 그러신가요?

신동권 : 저희 아내도 강남 봉은사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거기서 불교대학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날 수업 들은 것을 저한테 강의도 해주고 해서 아주 흥미 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화가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두식 : 그리고 또 보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걸로 프로필에 있어요. 혹시 독일에서 유학하실 때 기억나시는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주시죠.

신동권 : 독일에서 1999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2003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고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럽에서 굉장히 강국이고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보면 아주 바닥이 튼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게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길고 자본주의의 역사도 길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업무와 관련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똑같은 물건도 굉장히 비싸게 팔고, 독일 특징이 그런 것이거든요? 경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독일의 모델을 많이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정거래 분야도 독일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두식 : 독일하면 장인정신이 강하고.

신동권 :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가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너는 인문계로 가서 공부를 하라, 너는 기술적으로 가라는 것을 정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일체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로를 정해주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대학을 나오고 고학력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독일 같은 나라가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두식 : 신뢰와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법학도 전공하셨고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20여 년 동안 활약을 해오셨는데, 공정거래, 조정의 중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동권 : 공정거래나 조정도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공정거래제도라는 것이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둘 다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으면 시장경제의 왜곡현상을 제재를 통해서 시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저희 조정원 같으면 개인 차원에서 피해구제를 해주는 이렇게 해서 쌍두마차로 해서 시장경제가 왜곡되는 현상을 예방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도 하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보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공정성이라는 것이 일도양단식으로 해서 중간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그런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두식 : 원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차,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셨다고 자평하십니까?

신동권 : 그동안 저희가 조정 업무가 정착이 많이 됐고요.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이 없거든요? 공정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연구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른 어떤 연구 분야보다도 계속 시장 분석을 해야 되고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에 독립된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 조정원에서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체계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 공간도 설치하고 예산, 인력을 다 제공했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평가를 해보면 그동안에 연구센터를 성과 중심적으로 바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보더라도 그전보다는 많은 연구실적을 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그냥 폐쇄되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정부기관하고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경쟁당국의 공정경제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수주를 받아서 작년에 시행했고요. 최근에는 공기업의 거래행태조사 이런 것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가 너무 폐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처라든지 외부에서 필요한 연구들, 이런 것을 진행시키는 쪽으로 제가 성격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두식 : 그리고 공정경제 아젠다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3월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신동권 : 이번 개정안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도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한 번도 전면 개정이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형식, 체계 이런 것을 완전히 개선한 것이거든요? 이 통과가 지연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쟁점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쟁점이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조정이 돼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두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여러 대형 공기업을 상대로 갑질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신동권 :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그런 작업이고요. 저희가 실무적인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는데, 올해는 전력, 가스, 수도 분야 이 세 분야의 공기업 거래 행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개 거래 기업, 그리고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거래 기업 중에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심층적인 면접을 진행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 내년 초에 완료가 되면 그 결과는 저희가 정부에 보고를 하고 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내년의 공정거래조정원은 어떤 주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신동권 : 그동안에는 조정 업무를 선진화시킨다든지 연구 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 CP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분쟁이 사전에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CP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동반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협약 체결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정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내년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협약 평가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크게 봐서는 기업들의 CP 평가, 그 다음에 공정 협약 평가를 같이 해서 조정원이 전문 평가기관으로서도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 불교에서 말하는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권 : 저희 조정원은 피해를 당해보신 분들은 수소문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많이 알려진 기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정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이런 피해구제 이런 것은 조정원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든 아니면 주변이든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 조정원의 문을 두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문턱이 없습니다. 상담을 하셔도 되고 조정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아까 제가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앞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그리고 사업이 번창해서 대한민국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두식 :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권 :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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