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오늘 이춘재 8차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 모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가 확인됐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윤 씨 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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