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편법증여 등 탈루 의혹이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백 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탈루 혐의자 백 1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들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도권과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과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백 56명을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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