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6일 늦게 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감찰을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감찰 업무 총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근거가 약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 등과 회의를 거쳐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에 따른 결정일 뿐 불법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