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오늘 승무 등 8개종목 보유자-단체에

국가 무형문화재인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 '불복장작법보존회'에 오늘 인정서가 수여됩니다.

문화재청은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과 보유단체 4곳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보유자와 4개의 보유단체가 나온 국가무형문화재는 모두 8개로, 이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승무나 태평무 등 외에 신규로 지정된 김천금릉빗내농악과 남원농악, 삼베짜기와 불복장작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능분야인 김천금릉빗내농악과 남원농악에서 각 1곳의 신규 보유단체가, 승무와 태평무 등에서 보유자 8명이 나왔고, 공예 분야인 제와장에서 1명, 그리고 삼베짜기에서 보유단체가 나왔습니다.

전통의례 분야의 '불복장작법'은 지난 4월 새로 지정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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