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랐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익스플로어’나 ‘크롬’ 같은 일종의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와 접속자 암호를 기반으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어 ‘다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동 음란물 유통사이트가 운영됐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웰컴 투 비디오’. 지극히 평범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약 128만 명의 회원들에게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이트 운영자가 20대 우리 국민, 손 모씨라는 사실입니다. ‘IT 강국’의 위상을 십분 활용했다고 너스레 떨기엔, 대량 유통된 음란물들이 너무 많아 말문이 막힙니다.

 

게다가 손 씨가 32개국 국제 공조 수사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우리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점은 더 기가 막힙니다. 1심은 집행유예, 2심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른 양형이라고 설명하지만, 30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국민 청원 동의는 처벌이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크웹’은 합법적인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다크’라는 말로 인해 뭔가 은밀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그렇지, 핵심 기술인 ‘익명성’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정치인들이 제도권의 부당함을 꼬집고 비리를 들춰내기 위해 ‘다크웹’을 곧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유통에 이용됐다니,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활용가치는 크게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다크웹은 온라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입니다. 하지만 악용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크웹의 폐해에 대한 현재의 낮은 양형기준을 조정하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돈에 눈이 먼 이들이 내 자녀와 이웃의 아이들을 음란물 유통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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