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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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오늘도 모셨습니다. 주류 세력이시죠. 김태현 변호사 한주간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날씨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김태현: 차 타고 오는데요, 뭐.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휘: 죄송합니다. 의문의 일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아주 뭐 너무 순발력이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김태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휘: 아, 그래서요. 오늘 외투를 안 걸치고 오셨군요. 자, 분위기는 뭐 좋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참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조금 전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하명수사 의혹이 아니고 측근 비리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태현: 그런데 측근 비리는 일단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김태현: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니 뭐 사실 정치권에서 네이밍을 짜는 거잖아요,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일종에. 

▷이상휘: 아, 이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때문에

▶김태현: 아, 그럼요.

▷이상휘: 타이틀을 어떻게 붙이느냐.

▶김태현: 타이틀을 어떻게 붙이느냐. 근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측근 그 누구죠?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있기는 한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거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올 3월에. 그거 무혐의 난 다음부터 검찰이 이거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하명수사 의혹이라는 게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 한 프레임이지 검찰이 무슨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상휘: 검찰에서는 그런 프레임 자체를 잘 안 짓죠. 이 뭐 정치적으로 하는 용어죠. 

▶김태현: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게 해요. 당시 이제 그 울산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 간의 갈등이 있어서 경찰에서 뭐 이렇게 올린 것을 검찰에서 무혐의를 뭐 밀어붙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이상휘: 자꾸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김태현: 어찌 됐건 아직은 뭐 지금 패스트트랙에 뭐 공수처가 올라가게 법안이 올라가 검경 수사권 법안은 올라가 있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오늘 뭐가 법이 통과되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현행 형사소송법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결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그니까 그 검찰이 잘못됐건 뭐건 간에 어쨌든 검찰의 무혐의 처분하면 사법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거예요, 이건 일단은. 그러니까 그 김기현 시장에 울산 저 측근 비리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진실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그리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요. 고발인, 거기 아마 무슨 뭐 유 모 씨가 고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이나 검찰 항고 재항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도 가능하고 

▷이상휘: 할 수 있죠. 네.

▶김태현: 그 어찌 됐건 간에 그거 했는지 하는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뭘 의혹이라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죠?

▷이상휘: 자, 어찌 됐든 이게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업무 수첩이 지금 이게 일종의 뭐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사 탄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기에 다양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청와대 비서관 포함해서 김경수 지사까지 김경수 이름까지 막 나오고 이러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김태현: 누가요?

▷이상휘: 이 거론되는 분들?

▶김태현: 글쎄, 뭐

▷이상휘: 이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서 

▶김태현: 뭐 사건의 파장은 심상치가 않죠. 물론 이제 수첩이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고 김기현 전 시장이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내용을 보고 왜냐하면 조사하면 다 보여 주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상휘: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니까 수사 내용에 대해서 그냥 보여 주고 뭐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김태현: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험이세요? 잘 아시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상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김태현: 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상휘: 뉴스 보도를 보니까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찰이 그걸 가지고 구조 요청을 한 거죠 궁금하잖아요. 너무 세게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나라이자 했어요. 검찰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아니 자꾸 엇나가는 얘기인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못 하잖아요, 지금 수사.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이제 언론에 속된 말로 그 흘려 준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휘: 아이, 그럼요.

▶김태현: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고 저기 저 참고인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피의자는 불리하니까 얘기 안 하니까 중요 참고인입니다, 저 이상휘 진행자가. 그럼 제가 어우 뭐 이렇게 뭐 조사하다가 어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 줍니다. 그럼 스윽 보고 나와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앞에 기자들 있어요. 그 본 거 다 얘기하는 거죠, 본인에 유리한 거니까. 참고인들 유리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피의자에 반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검사 수사 내용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초식도 쓸 수는 있죠.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이상휘: 그 알 길이 없죠. 

▶김태현: 알 길이 없죠. 잘못 얘기했다가 잡혀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기현 전 시장이 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앞에 기사들 쫙 또 정치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정치를 잘 하고 법도 잘 알아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그냥 뭐 쫙 얘기를 한 거죠, 이러이러한 내용도 있더라.

▷이상휘: 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김태현: 네, 그런데 뭐 그것 플러스 무슨 또 뭐 다른 취재 경로가 있었는데 저로서는 알 길은 없으나 지금 이제 모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 수첩 내용이 잘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상휘: 네.

▶김태현: 네, 그런데 그 보도 내용들을 보면 좀 민감한 내용들도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 VIP가 

▷이상휘: 조금 전에 저도 설훈 의원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태현: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와서 VIP가 송철호 씨 출마를 ,명목이 없지만 권유한다 라는 내용.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설훈 의원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오랜 친구고 정치도 잘 아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상휘 진행자 어디 출마 권유 할 수 있어요. 형님.

▷이상휘: 감사합니다. 

▶김태현: 어디로 가시오. 

▷이상휘: 감사합니다. 

▶김태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출마 권유하지 마세요. 

▶김태현: 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상휘: 네.

▶김태현: 이제 그 다음 문자들이 문제거든요. 다음의 문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저 경쟁자가 있었어요.

▷이상휘: 네, 있었죠. 

▶김태현: 임동호 최고위원이 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상휘: 네, 오늘 아침도 인터뷰 나왔더라고요.

▶김태현: 임동호 최고위원이 경쟁자인 것 같아요. 그 경쟁자한테 경쟁자를 예를 들어서 뭐 제거하고 뭐 청와대의 송철호 당시 변호사를 단독 공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모 의원이 와서 뭐 경남 좀 PK 쪽에는 모 의원이 와서 아 임동호 주저앉힐 방법 조국 수석 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자리에서 했다 그런 게 막 적혀 있어요. 

▷이상휘: 네, 이게 

▶김태현: 그리고 그것도 머문 시점 보면 그 임동호 최고위원이 자리를 요구한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해요. 제가 워딩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의 워딩들.

▷이상휘: 아침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본 내용입니다. 

▶김태현: 그게 이제 어제 오전 조간에 그저께인가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또 저녁 메인 뉴스에 이제 그 사람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를 오사카 총영사나 그 다음에 모 공사 공무원 공기업 사장 자리를 청와대에서 나한테 제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됐다. 

▷이상휘: 참 그런 얘기까지 참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김태현: 그러니까 네.

▷이상휘: 뭐 설훈 의원도 조금 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권유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은데

▶김태현: 뭐 그거는

▷이상휘: 결국 이게 인과 관계가 수첩의 내용하고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아니 그래서 저희가 수첩의 내용이 일단 이제 뭐 저 청와대를 옹호하는 쪽 분들의 입장 먼저 말씀 드리면 일단 내용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본 건 아니니까.

▷이상휘: 그렇죠. 뭐 수첩에 있는 내용이야 뭐 작위적으로 적을 수 있죠.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첩 우리가 완전히 뭐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게 아니고 지금 전언으로 돼 있으니까 

▷이상휘: 누가 그 봤다 이거 아닙니까?

▶김태현: 네,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직은 우리는 모른다 뭐 그거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그 송병기의 일종에 정치권 자가발전일 수도 있고 본인이 희망 사항을 쓴 건데 본인의 계획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합시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아주 좋은데 뭐 전략 공천을 된다, 뭐 상대 후보가 안 나와서 무투표 당선이 된다 계획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다 뭐 이런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수첩에 있는 내용과 결과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이상휘: 일치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김태현: 근데 

▷이상휘: 이 법정에서도 

▶김태현: 송병기

▷이상휘: 그 관계를 인정을 할까요, 이게? 

▶김태현: 송병기 경제 부시장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죠. 제가 아까 저의 미래를 그렇게 계획을 썼는데 진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휘: 아니 김태현 변호사는 예측을 잘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 진짜 어, 제가 막 진짜 좋은 지역구에 막 단독공천이 되고 전략 공천 그리고 갑자기 상대 후보가 안 나오고 무투표 당선, 이게 웬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실제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청와대에서 제안에 들어왔는데 오사카 총영사나 뭐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수첩에 내용하고 결과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거면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청와대가 그 수첩에 있는 내용처럼 사전에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측과 협의를 해서 자, 이렇게 해 봅시다 라고 개입을 했고 정말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어이, 임 최고 알잖아 송철호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오사카 가시오. 

▷이상휘: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잘 내십니까?

▶김태현: 아,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저도. 

▷이상휘: 비슷한 것 같아서.

▶김태현: 이제 공사사장 가쇼 뭐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가정이에요, 어디까지나.

▷이상휘: 가정이죠.

▶김태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상휘: 이게 자칫 이게 말이 잘못 나가면 

▶김태현: 왜냐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

▷이상휘: 네.

▶김태현: 후보자 매수 다 걸리는 거거든요. 

▷이상휘: 형법상에 문제가 크게 되는데 

▶김태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청와대에 계셔 보셨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한 대답하세요. 다 지난 얘기니까. 청와대에서 

▷이상휘: 아예 진행을 하시죠. 

▶김태현: 그럴까요? 지금 청와대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일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진짜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휘: 아니 왜 저를 제물로 삼으십니까?

▶김태현: 아니 저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특히 과거에 특히 뭐 YS DJ시절 뭐 관련이 있으니까 계신 정부니까 제가 빼 드릴게요, 그 전 정부랑.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상휘: 네.

▶김태현: 어쨌든 대통령도 1호 당원이니까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일들은 비일비재나 부지기수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이 문제 여기서 좀 일단락 하고 

▶김태현: 아니 근데 제 얘기는 다만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진박 공천을 하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많은 형량 플러스 2년이 됐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정치권은 그랬을 거야라고 하면 넘어오던 일들이 박 전 대통령 때부터 그게 엄격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엄격한 법 적용을 하면 

▷이상휘: 네.

▶김태현: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이상휘: 융통성이 좀 있어야죠.

▶김태현: 네, 적폐 청산 징역 2년 유죄 확정됐어요.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그 이후부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전까지는 아예 뭐 청와대에서 뭐 여당 공천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알게 모르게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휘: 그 형을 받았으니까 형을 받은 이후부터 나오는 행동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태현: 그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상휘: 네, 참 일리 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청와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뭐 더 이상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김태현: 그 때 저도 좀 좋은 자리 보내 주시지.

▷이상휘: 아니 제가 

▶김태현: 어쨌든 

▷이상휘: 오해하십니다, 청취자 분들은.

▶김태현: 그렇다치고.

▷이상휘: 자, 다른 문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김태현 변호사가 워낙 뭐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도 조국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 2차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위법은 없다, 그러나 이제 말을 했죠. 적극적 해명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김태현: 그 안 할 수가 없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안 하면 본인이 그냥 다 뒤짚어 쓰는 판인데

▷이상휘: 아, 본인이.

▶김태현: 왜냐하면 속된 말로 우리 이제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용어로 

▷이상휘: 쉴드를 친다 그러죠. 

▶김태현: 네, 그러니까 개인 그 문제 뭐 사모펀드 이런 거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 앞선에서 막아 주고 있어요, 지금 조 전 장관. 그 입 다물면 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본인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거의 한 배 일수도 있었던 저 누구죠? 저기 저 백원우 

▷이상휘: 백원우 비서관

▶김태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3인회의,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뭐 소리야? 내가 회의 들어갔는데 이미 결정 다 했더만. 

▷이상휘: 온통 덮어 쓸 수 있으니까 못 그러겠다는 

▶김태현: 회의 들어가서 이미 다 결정 나 있었어, 그래서 나는 감찰중단결정 난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법률가 출신도 아니고, 사표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진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측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정말 방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 하는 거죠.

▷이상휘: 네,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태현: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좀 보다가 들어왔는데 구속 영장 청구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할 수 있다고 본다.

▶김태현: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이상휘: 기각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태현: 그건 봐야죠. 그런데 사실 영장 발부 여부를 저 맞추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니 그건 무슨 뭐 검찰 뭐 

▷이상휘: 아니 지금 뭐 백전백승 있어서 다 맞췄지 않습니까?

▶김태현: 원래 3차장 풀 가지고 맞추는 건데 3차장 풀이 안 나오니까 

▷이상휘: 그래도 우리 김 변호사님은 다 맞췄지 않습니까?

▶김태현: 아, 이건 2차장 풀이겠구나 2차장 산하니까 어쨌든. 그 차장들이 풀이 안 나오니까 그건 좀 다음 주 좀

▷이상휘: 이건 어떻습니까? 저 조국 전 장관이 정무적 책임은 내가 있다라고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이상휘: 네, 아 그거는 뭐 어떤 구속영장 청구에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정부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 밑에도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도의적 책임 정무적 책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하나 마나한 얘기고법적 책임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상휘: 법적 책임이 없다.

▶김태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 없다고 칩시다, 법적 책임 없다고 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어쨌든 민정수석 산하에서 본인이 감찰 중단했는데 어쨌든 그 사실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특감반원 감찰내용이 고스란히 검찰로 가서 검찰이 그거를 고스란히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가 됐어요. 그 어쨌든 본인의 감사 중단은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이상휘: 결과적으로 그렇죠.

▶김태현: 본인은 무능했던 거잖아요. 불법은 아니라고 쳐도

▷이상휘: 이게 뭐 고의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김태현: 그러니까 불법적인 직권남용 아니라고 쳐도 민정수석으로서는  무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못 잡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영전하게 놔뒀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직 고위공직자 무능했다고 하면 도의적으로는 잘못한 거잖아요. 정무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마나한 얘기다. 

▷이상휘: 37**님이 김 변호사님 예지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현: 네, 잘 맞춰요, 저. 

▷이상휘: 저,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감찰무마 주도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면 어떤 형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감찰무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직권남용이죠. 

▷이상휘: 직권남용.

▶김태현: 네, 직권남용도 아까 똑같은 건데 사실은 고위공직자 직권 남용도 사실은 그냥 유야무야 다 넘어가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상휘: 이번 정권이 들어서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됐죠. 

▶김태현: 근데 이제 박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으로 다 감옥 갔으니까 그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휘: 네,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김태현: 다는 아니고 많이 갔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일 제가 모르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저 변호사 그만 둘 때까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사법연수원 사법 시험 공부하고 사법연수원 공부할 때 직권남용을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판례도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실무자들이 안 쓰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 정도로 사장된 법이었는데 

▶김태현: 사장 됐다기 보다 잘 안 쓰던 거였는데 어쨌든 적폐청산 모드에서 검찰이 정가의 처럼 휘둘렀고 법원이 그걸 받아 줬으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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