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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찰을 중단했다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청와대감찰무마의혹’과관련해당시민정수석이었던조국전법무부장관이검찰에다시출석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어제조전장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약13시간에걸친조사를벌였습니다.

지난16일에이은이틀만의재소환입니다.

검찰은조전장관을상대로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의비위혐의를인지했는지, 감찰중단을결정한경위는무엇인지등을집중캐물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조전장관은1차조사때와마찬가지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적극해명에나선것으로전해졌습니다.

수사의최대쟁점은당시청와대민정수석이었던조전장관이유전부시장의비위혐의를알고도감찰을마무리한것이직권남용에해당하는지여부입니다.

조전장관은1차조사를마치고감찰중단조치에대한정무적최종책임은자신에게있다고밝혔습니다. 

이는민정수석의권한내에서정무적판단을한것이지법적책임을질일이아니라는의미로풀이됩니다. 

그러나검찰은조전장관의직무유기혐의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

앞서검찰은유전부시장을구속기소하면서“혐의중상당부분이당시청와대감찰과정에서이미확인됐거나확인이가능했다”고밝혔습니다.

검찰은조전장관의진술내용과그동안확보한자료등을토대로주요관련자들에대한기소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

BBS 뉴스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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