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정경쟁을 해쳐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3년여 간 외부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중 하나인데,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과 윤 그룹장은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이 없으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남은 금융인의 삶을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임직원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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