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방안' 발표..4월 총선결과가 성패'좌우'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앞으로 사학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높아지고, 법인 임원간 친족관계 등이 공시되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등 사학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혁신방안이 추진됩니다.

후속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교육부의 혁신방안의 성패는 오는 4월,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고등학교에서 사립고는 40.2%, 대학에서 사립대는 86.5%, 이들 사학에 지원되는 한해 정부예산만 14조원 대입니다.

그러나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투명성과 공공성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아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인서트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적립금 공개 확대나 회계부정 등에 교육부가 외부 감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세습 족벌체제의 체질을 바꾸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인서트2.

“임원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겠습니다.“

사립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이나 관할 교육청의 감독권, 학부모의 권한 확대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인서트3.

유은혜 장관입니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학부모부담경비, 학교급식 등 우리 아이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참여권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이에따라 오늘 교육부의 사학혁신의 성패는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