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기 싫어 도피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추가구금영장 발부 관련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이 파나마 이민청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도피생활을 이어갈 계획이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씨는 또 “아버지와 형이 구속된 이후에 혼자 감당하기엔 상황이 너무 벅찼다”며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움직였으며,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판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흐를 줄 몰랐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단 역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선고될 형까지 모두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영장이 추가 발부되더라도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말했고, 정 씨 역시 이 같은 변호인단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6월 체포된 이후 한 차례의 구속기간 갱신을 거친 정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법원은 오늘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구금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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